람사르 습지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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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람사르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정한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개정안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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