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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등에서 연 20%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고객에 연 20% 이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내달 7일 예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P)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체결 또는 갱신·연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거래고객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업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이번 조치로 여전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탈(신용대출 등) 이용자 약 264만명이 총 1167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전사들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전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는 등 서민 금융서비스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애로상담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