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제재를 잇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공제하다 적발됐다. 당국이 대리점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의 경영간섭 등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행위 당시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지만 이후 인적분할하면서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됐다. 이어 물적분할 후 그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을 구매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에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 구매자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결과적으로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했다.
당국은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거래조건은 대리점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의 위법하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대리점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 경쟁업체들도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관련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도 지속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깊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시했다.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쟁점이다.
공정위의 가전업종 대리점 등 실태조사에서도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일부 파악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가전 업종 경우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25.5%),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는(8.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석유유통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이 나타났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