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감시할 '준법감시관'이 마련된다.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수사 전문가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은 LH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