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우원식 의원, '中企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추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인상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경우 담합으로 취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대상이 아닌 하도급거래, 수·위탁거래 등 기업간(B2B) 거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다.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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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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