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 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특허분쟁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중국, 유럽, 일본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는 세계 선진국이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변리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업역 침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변리사가 뺏어간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현행 변리사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법원이 실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술보호에 목말라하는 발명가와 기업, 과학기술자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과기계는 그동안 국제 특허권 소송의 빈도가 증가하고 내용 또한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왔다. 현 특허침해 사건 소송대리 제도로는 효과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잇따라 입법 발의가 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