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회의원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부당"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콘퍼런스
"앱 개발사·소비자 모두에게 피해
규제 도입해도 통상 마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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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한국·미국 국회의원들이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및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도입 시 불거질 수 있는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미국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 콘퍼런스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은 인앱결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결제시스템 강요(인앱결제)를 막는 'HB2005' 법안을 발의한 리기나 코브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을 통해 수수료 25달러를 부과하면 마스터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 2.5달러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코브 위원장은 앱 개발사(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삭제돼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브 위원장은 “15~30% 수수료는 오롯이 애플과 구글이 결정하고, (앱 개발사는)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애플과 구글은 개발사와의 계약 아래 수수료를 받는다며 반대 논리를 펴는데 협상(계약)은 양자에 의해 일어나야 하고, 수수료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애리조나주나 한국이나 법안 발의 배경은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중소 앱 개발사는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물론 영화, 음악, 웹툰 등 부문에 종사하는 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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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방위 국회의원(민주당 간사)

이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앱 심사 시 고의로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7개 전기통신사업법이 발의된 상태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 시기를 늦추고 특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불행히도 아직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상 마찰, 중소 콘텐츠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 위축 등이 반대 진영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브 위원장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코브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도 연방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에 실패했고, 각 주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러 주에서 연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연방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코브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인앱결제는 국민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회는 강제화 방지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구글과 애플은 혁신과 창의성의 결실을 인앱결제로 거둬들이려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양국 국회의원 외에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 사도연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참가해 인앱결제 관련 현황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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