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사는 다른 통신사 망을 활용해 통화·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에 무선통신시설 로밍(공동이용) 명령을 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2019년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상용망에서 시연하는 등 이통 로밍을 준비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확정,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난안전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주요 통신사에 현재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 관리 전담부서 혹은 전담 인력을 운용하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통신재난 예방·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