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적용…보험료율 1.4%
택배기사·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이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 가입자도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했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