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검사 범위와 주기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사용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제도를 강화한다. 타워, 블레이드, 100㎾ 초과 연료전지 등 사고가 빈발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 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풍력발전 설비는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안전진단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제도·기관도 정비한다.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사고 보고 대상은 기존의 '사망 2명·부상 3명·1000세대 1시간 정전'에서 '사망 1명·부상 2명·1000세대 1시간 정전·20㎾ 및 1시간 이상 고장'으로 확대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 초과 연료전지,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올해 말까지 신설한다. KS인증기관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도 넓힌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검사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