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공공데이터로 제공
업계, 기업 관련 비표준 데이터 연계시
정제·표준화 과정서 데이터 손실 방지
'결합키 값'으로 활용...사업 효율성 제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비표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업 비표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 정제와 표준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연계값(결합키)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기업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다양한 분야 기업 데이터를 결합할 때 표준화된 결합키(key) 값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치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인식해 개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 표준화되지 않아서 데이터 연계를 위한 결합키 값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 개방해도 법·제도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비표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구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체명이나 업종 등 다른 기업정보를 결합키 값으로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유사한 업체명이나 동일한 대표자명이 많고 업종은 언제든 변경·추가가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사업자·개인 납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상권을 분석하거나 세무관리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결합키 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휴·폐업 데이터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디지털 거래 시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업계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업 관련 비표준 데이터를 연계하는데 필요한 정제·표준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