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파워텔 매각 일단락...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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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파워텔 로고.

KT의 KT파워텔 매각이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파워텔 매각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와 아이디스는 31일 KT파워텔 지분 44.85%를 약 400억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공익성 심사는 KT파워텔 등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해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기간통신사업자 혹은 주주가 공익성 심사를 요청하면, 과기정통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KT파워텔 노조는 아이디스가 대주주가 되면 무선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공익성 심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에서 △이용자 위해 방지 기준 △매각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조치 방안 △장애 발생 조치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심사, 매각 수리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KT파워텔 매각 절차는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만 남았다.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신고는 완료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 사업 300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일 경우 양수·합병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KT파워텔은 신고 조건을 충족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인수 회사가 대기업이 아닐 경우에 기업결합은 인가 대상이 아닌 사후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스는 6월 중순 대표이사 선임 이후 공정위에 주식 취득 신고를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KT는 KT파워텔 노조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디스로 매각 이후 5년간 고용 안정과 임금 유지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