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 재난안전통신망법

Photo Image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재난망 대구운영센터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독도 경비대원과 영상통화 시연을 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법은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 개통한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특별법이다.

법은 재난망의 안정적 운영과 기술 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했다.

재난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장은 매년 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난망 관련 기술 개발 전략 등을 수립,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했다. 재난 관련 기관은 상황보고·전파·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 지시 및 보고 등 활동에 재난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민간기업과 토지소유주, 공공기관에는 재난망이 전기통신설비와 토지 등 제반 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망의 기술적 진화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

소방·경찰·군 등 통신망이 제각각이던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을 법률에 근거해 일원화해 기술 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재난 대응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근거해 통신기지국 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난망 기술 진화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망법은 행안부가 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에 국회에 제출된 뒤 3년 만에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