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마련
유통점 지급 한도액 상향 조정
이통사 지원금 공시 기간 줄이고
변경일 주 2회로 늘려 경쟁 촉진
휴대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변경일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공시 기간이 7일에서 3~4일로 단축되고, 공시 주기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유통점의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는 공시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와 함께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는 장려금이 법률을 준수하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노렸다.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있지만 이통사 간 공시 지원금 경쟁 부족으로 이용자 눈높이에 비해 낮고, 애초 취지인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되면 2020년 주요 단말기 평균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소비자는 7만원대 요금제 기준 4만77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 공시 지원금 주기 변경도 최소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 유도가 목적이다.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지정, 지원금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통법 개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추가 지원금 한도 30% 인상 효과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