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100여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제도다. 국제 협정인만큼 나라마다 처벌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 미신고 시 최대 위반대상 물품 가격의 5배 이상이나 100만달러 가운데 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개인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 제재로는 건별 최고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수출관리규정(EAR) 대상품목의 수출과 재수출 또는 취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통제 물품의 무허가 수출 또는 무허가 수출의 시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위반대상 물품 가격의 5배가 200만엔을 초과할 경우 해당가격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물품을 무허가 수출한 자에게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물품 수출거래와 외국인에게 특정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금지가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초범의 경우 10만달러(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위반대상 물품가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재범이거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부터는 20만달러 이하 또는 위반대상 물품가액의 4배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홍콩은 약식 기소시 50만달러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정식 기소 시에는 무제한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전략물자제도는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전략물자 불법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때론 강화하기도 한다”면서 “단순 처벌을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도 사전에 제도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