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올 하반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표원은 26일 선글라스,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및 안경테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선글라스 안전기준은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외선 차단 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표원은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금속테를 사용한 선글라스와 안경은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안경테 전체를 검사한 기존 방식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잘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KC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 손상 시 정비를 위해 차량을 들어 올리는 기구다. 성능 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내하중성'을 확인한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최대 30t 하중을 가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으면 10m 높이를 넘어 위험도가 높다. 국표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 뿐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도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한 안전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제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제품 구매 시 KC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