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5년 만에 개정된다. 제정 당시 전금법은 '오케이캐시백' 포인트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항공사 마일리지 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처음 제출된 2001년 이후 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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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자금융업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에 전금법이 제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은행 또는 핀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서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개인 계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체·송금도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대신 6자리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확인 인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실물 형태의 카드가 없어도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앱만 있으면 현금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제는 신분증마저 모바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갑을 깜박해서 집에 두고 출근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전자금융업은 전체 금융 산업에서 보조 지위를 넘어 주력 분야로 성장했다. 이제 은행, 카드 등 전통 금융사의 미래 성장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특정 금융 브랜드 플랫폼에 고객을 가두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하기 가장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중심으로 사용자가 모이는 플랫폼금융 시대를 앞당긴 것도 전자금융업이다. 인터넷 검색 및 모바일 메신저 등을 서비스한 네이버와 카카오, 간편 송금·이체라는 생소한 서비스로 출발한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이제 금융사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빅테크로 자리매김했다.

전문가 사이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비중을 놓고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과 '결국 전체 금융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 시각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핀테크 혁신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근원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IT(정보기술)부문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망분리 원칙, 선불충전금 환급 고지, 내부통제 체계 등 사용자를 보호하고 보안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빅테크가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하면 첫 검사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전금법 개정안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목한 것과 일치했다. 두 회사는 이용자 선불충전금 관리와 환급, 클라우드 사용 환경에 따른 보안성 확보, 신규 영업 서비스에 대한 사전 준법성 검토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만간 네이버파이낸셜 IT부문 검사 결과도 나온다. 국내 대표 빅테크 3사가 현행 법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혁신, 타임 투 마켓도 중요하지만 커지고 있는 기업 덩치와 사회적 영향만큼이나 스스로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엄격하게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