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권 다툼 절충안 나왔지만, 업계 불만 여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업계간 해묵은 논쟁인 건축물 내 설비 설계·감리 이권 다툼 관련 절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정작 업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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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업계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 이유도 정보통신업자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건축사와 저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명시돼 있다. 법안은 또 건축사와 전기기술사 역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명시, 관련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업계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 업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정작 해당 업계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은 물론 전기, 건축 분야도 법안에 포함되면서 시장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 업계는 학문적, 법령상 서로 다른 분야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술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기업계는 융복합 설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설비 분류 기준 유사점이 생기는 등 특정 분야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업자와 전기사업자는 이미 각각 '건축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해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10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의 대안이자 업계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추진돼 왔지만, 정보통신 업계만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제 처리까지 가기는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이보다는 기존 사업자인 건축사와 전기공사 업계 영업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보통신 업계도 추가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건축물 플레이어를 뒤바꾸는 것은 변화의 폭이 크다”며 “기존 사업자 보호와 이와 관련된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특정업계에만 사업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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