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민간과 경쟁구도 탈피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관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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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대나무자로 측량해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재조사해 제작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별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과 경쟁해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책임수행기관제도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는 6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영 규정을 제정해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한다.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책임수행기관은 경계조정협의나 이의신청 처리 등을 맡고 민간인 협력수행자는 일필지 측량, 면적 측량 및 계산 등을 맡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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