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글꼴' 저작권 분쟁 이제 그만... 점검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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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PC에서 점검해야 할 글꼴 파일이 발견됐다.

교육당국이 학교 글꼴(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1만여종 글꼴 라이선스를 비교해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교나 교사가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에 라이선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컴퓨터 글꼴을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KERIS 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2020년 8월부터 전화로 상담한 사례 527건 중 38%가 글꼴 저작권 상담일 정도로 저작권 분쟁이 빈번했다. 저작권 관련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글꼴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와 교육저작권지원센터·17개 시도교육청은 1만여종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해 학교 컴퓨터 내 글꼴 파일을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본 3328종, 무료 323종, 유료 6105종 라이선스 정보와 PC 글꼴 파일을 비교해 삭제나 복구를 해준다. 한글, PDF, PPT, 워드, 엑셀 등 각종 문서 프로그램의 유료 글꼴을 찾아 일괄변경도 해준다.

과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글꼴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800여종의 기본 제공 글꼴 파일만 검색해주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 사용하는 글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 PC 점검 결과 '주의' 글꼴 파일과 문서가 나왔다면 학교의 구매 여부를 파악해 삭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유료글꼴이 발견됐다고 해도 학교에서 정식 구매한 허용 범위 내의 이용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분쟁 예방을 위해 삭제할 것을 권했다.

이용범위가 개인에게만 허용된 글꼴은 무료라고 해도 유료라고 구분해 주의를 준다. 주의 여부가 나오면 이용범위를 반드시 사용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점검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자유롭게 무료 이용 가능한 글꼴에 한해서만 무료라고 표시해 준다. 유료 파일은 학교에서 사용이 허용된 경우라도 교육청 주관 공모전, 수업자료 개발 등 이용 시에는 허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프로그램은 에듀넷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서버 안정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교원과 교직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힘을 모아 학교를 위한 저작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KERIS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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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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