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대면 업무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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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등 중대 재난 중에도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필수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이날 본회의에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고용부 관련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 업무'로 규정하고 종사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는 필수 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와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고용부에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또 근로계약 만료 노동자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들의 혼재 작업으로 화재 등이 우려될 경우 원청이 작업을 조정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