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가 국내외 증권사 등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협의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감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구축한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에 따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원사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준법감시인들이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과 기록·유지 및 보고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공매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주요 회원사 방문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방법 등 회원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비중 상위 종목 등의 시세하락 과다관여 계좌에 대해 예방조치 강화내용 등을 설명·안내했다.
시감위 측은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