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7일 대급지급' 등
편성비율 높은 中企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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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 편성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TV홈쇼핑과 T커머스업체들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판매자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반성장 정책을 운영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부터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배송 완료 후 기존 30일에서 당시 홈쇼핑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했다. 홈쇼핑 업계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파트너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CJ오쇼핑은 입점 협력사의 편의를 위해 상품 대금 정산 금액의 최대 60%를 선지급한다. 예를 들어 TV홈쇼핑의 경우 정산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 중 60%를 매출 발생일 기준 15일 이내에 선지급한다. CJmall의 경우는 선지급 정산금액 기준이 500만원으로 더 낮다. 나머지 40%는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에 지급된다.

GS홈쇼핑은 상품 판매대금의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는 상품의 경우 얼마나 팔렸는지를 점검하는 상품마감 후 6영업일 내 지급하고 있다. TV홈쇼핑 및 모바일 판매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중소기업 직매입 상품도 마감 후 6영업일 내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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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개국 후 7회에 걸쳐 단축해왔다. 2012년 정식 개국 이후 평균 32.5일이었던 지급시기가 평균 9일까지 3주 이상 대폭 축소됐다. 매월 10일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정산해 마감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영이 어려운 중소협력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홈앤쇼핑은 설과 추석에는 중소협력사에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K쇼핑은 판매자 정산을 월 3회, 10일에 한번씩 하고 있다. 기존에 월 2회 지급하던 것을 2018년 4월부터 3회로 변경했다.


W쇼핑은 매월 15일, 월 2회 지급이 기본이다. 하지만 협력사의 요청이 있으면 자금집행일 5일 전에 선지급해준다. 지난해 선지급 건수는 약 120건에 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