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옛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통합한다. 회원 수 9000명에 이르는 신탁단체로 거듭나면서 저작권 관리 집중도와 협상력 제고로 저작권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협회 통합과 이를 위한 해산, 청사진 선정, 재산 이전 등을 논의했다. 통합 단체명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내려진다.
협회는 회원 안내문에서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소수 회원의 관리 수수료(15%)로 운영됐지만 협회 역량 강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유사 업무를 하는 저작권위탁업체(대리중개) 난립에 따라 회원 이탈과 저작권료 수입 저하 등 악영향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회원수가 5000명 이상이 되면서 관리대상 저작물은 늘어나지만 사용료 징수액 한계로 인해 회원대상 사업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타 단체와 소모적 경쟁보다 저작권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며 “양 단체 간 통합을 통한 회원 권익 보호와 더 많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 원활한 관리가 협회의 역할이자 소임”이라고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가 통합하면 9000명 회원을 보유한 통합단체가 된다. 저작권 관리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용자와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회원 저작권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복사사용료와 교과용도서보상금을 포함한 4종의 보상금 수령을 위한 양 단체 간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고 회원의 저작권료 수령이 신속·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단체에서 발생하던 수수료가 1회로 줄어들어 회원의 실질적 저작권료 수령액도 늘어난다.
협회는 통합 이후 사용료 인상과 신탁사용료 단계적 인하(15%→12%), 해외 시장 등 신규 시장 개척, 저작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침해 대응 전문화, 각종 복지 혜택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1984년 설립된 협회는 문학, 학술, 예술 분야 저작물의 저작권자 권익을 위한 신탁단체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통합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총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산 신고, 승인, 신탁허가 반납 등 절차가 남았다. 앞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올해 초 협회 명칭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변경하며 통합을 준비해왔다. 통합이 완료되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시와 소설, 논문, 사진, 그림 등 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과 보상금 수령을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