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에 블록체인 적용, 15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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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15일부터 발급한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접종 사실을 인증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했다. 1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관계자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청주(충북)=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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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15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접종 완료자 대상의 자가격리 완화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인증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쿠브 앱은 15일 0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다. 증명서 위·변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른바 '백신여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백신여권은 정해진 공식 국제 용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분자진단(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블록체인·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

가상화폐(토큰)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 저장소(노드) 간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 블록체인 사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4개 기관에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 5식을 분산·설치했다.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개인키로 서명 및 암호화해 접종자에게 발급하고, 공개키만을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에 보관한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QR코드로 제시한 경우 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 접종 관련 최소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쓰인 분산신원인증 기술은 국제 웹 표준기구(W3C) 표준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정보 외에 접종자가 직접 개인의 정보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 블록체인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랩스는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한 합의 알고리즘 등을 이번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적용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는 향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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