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지도사법 8일 시행

기술지도사 전문분야가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제도는 별도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우선 기술지도사 전문 분야가 기술혁신관리·정보기술관리 2개 분야로 통합된다.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는 지도사 자격시험 1차시가 면제된다. 석·박사 경력자는 1차시 면제 요건에서 제외했다.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 요건도 정비했다.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면 된다. 경영기술지도사회도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지도사회에서는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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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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