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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과 관련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자사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려는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입장문을 내고 “LG가 2011년 SK를 상대로 시작한 국내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도 특허무효·비침해 예비결정이 나오면서 10년만에 사실상 SK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양측은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당시 LG는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사가 사업에 전념할 것'을, SK는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도 추가로 제기했다.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ITC는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면서 “이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문서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는 LG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