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내 '이해충돌방지법' 단독처리 시사…野 "사안 복잡 제정법, 꼼꼼한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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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31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달 안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저는 3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라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야당도 법 통과를 지연한다는 지적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2013년 이후 이미 3차례 발의됐고, 소관 상임위 정무위에서 공청회를 마쳤고 심의도 했다. 과감하게 결단하자”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실현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모적 책임공방을 멈추고 즉각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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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정무위원회는 소위 일정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3월 소위는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이지만, 2013년부터 8년간 논의된 법으로 토론회도 했고 역사가 길다”며 “제정법이지만 몇가지 쟁점만 논의하면 결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며칠전부터 야당에 소위 일정을 잡자고 제시했고, 우리는 언제든 소위를 열수 있다고 말했다”며 “여야가 반드시 이번에 결과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심의를 하면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김영란법을 처음에 만들 때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었는데 농·축·수산물은 결국 20만원까지 상향됐다. 그 사이 농민과 어민 등 피해 본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새로 만들어 지는 제정법은 피해가 없도록 세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기한을 정해놓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며 “속도전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속도전으로 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총 26조항 중 13조항까지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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