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도 구직수당 수급 가능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 보완

시설 보호종료아동과 구직단념청년에도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총 64만명 청년·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기준 코로나19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7만6141명ㅇ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 중 9만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속심사·지급을 추진중이다.

유형별로 Ⅰ유형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Ⅱ유형에겐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원가량 지원한다.

개정안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은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세부기준으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의 경우 수급자의 활동계획을 토대로, 상담사가 수급자의 특성, 희망직무, 취업역량 등을 고려, 상호협의 하에 계획서를 최종 확정한다. 상담사가 별도 과제 의무 부여시 그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수급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 과제이어야 한다.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 이행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만 6개월간 수급하고 제도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1년 미만자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해 최소 3개월 이상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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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도 구직수당 수급 가능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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