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전담팀 꾸려 조민 입시 의혹 조사
이르면 상반기 입학 취소 여부 결론
사립대 종합감사 중간점검 결과 징계 사항 중 입시·성적 분야 최다
내년부터 중소규모 94개 사립대학 감사 진행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간다. '입학 취소는 대학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교육부가 법원 판결 후 3개월 만에 조치계획 수립을 부산대에 요구한 후 나온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는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학은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산대가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조치 등을 유보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 역시 입학 취소가 대학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미뤄오다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대학에 입시의혹 조사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최종 법원 판결 전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해 위조된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에서도 징계를 받은 사항 중 입학전형이나 성적 관련 부당 행위가 가장 많았다.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의혹이 상당부분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11개교 중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16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연세대·홍익대·고려대·동서대·경희대·건양대·서강대·경동대·부산외대 등 9개 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7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5년 내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 9개 대학 종합감사 결과 회계 부당집행이나 입시·학사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회계 분야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이다. 징계사례(309명)를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이다.
회계 분야(법인, 교비, 산단 등)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징계 109명)이 지적됐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 하거나 항공·숙박·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여동안 11개 시행령 개정 등의 행정입법과제를 완료하고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리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등 사학혁신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올해 교육부는 사학혁신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