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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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보고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했다.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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