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합류···역차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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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해외게임사의 국내 적법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식 개선이 효과를 내고 있다.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등급분류 절차와 수수료 문의가 크게 늘었다.

작년 게임물 등급분류 건수는 1100건으로 2019년 817건 대비 35%가량 증가했다. 이 중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담당하는 모바일게임 441건을 제외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한 게임은 659개다. 해외 게임물만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으나 개선 이후 부쩍 수수료 문의가 늘었다는 전언이다.

게임위는 작년 상반기 해외게임사가 등급분류제도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했다.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하게 함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게임위는 스팀플랫폼을 운영하는 밸브 등과 협력해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안내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제재도 함께 언급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작년 시스템 개선 이후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위해 해외 사업자가 수수료 관련 문의가 많이 하고 있다”며 “일이 많아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에 대해 국내 유통을 거부하거나 퇴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호스팅 업체에는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게임법에 따라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비한국어화 해외 게임은 국내 배급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암묵적으로 유통되어왔다. 한국인 대상 게임은 해외와 국내를 가리지 않고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무시됐다. 실효성도 문제가 됐다. 역외 사업자에게 형사 처분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게임위의 시스템 개선 이후 해외 게임사의 국내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역차별과 법 준수 수준이 점차 개선돼나갈 전망이다. 현재 등급분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어 더 많은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적법 게임물과 불법 게임물을 명확하게 나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할 수 없는 해외 게임사에 처벌로 윽박지르기보단 홍보와 유도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역차별 해결 등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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