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중앙선관위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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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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