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르르 쏟아낸 'LH방지법'…"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부동산 투기 근절법 총 36건 발의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무기징역'까지 나와
"비슷한 법안 많으면 빨리 처리 이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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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 처벌법'이 쏟아지고 있다. 처벌 수위는 사태 발생 직후 땅 투기 이익액의 3~5배 벌금부터 10배까지 높아지더니 급기야 무기징역 처벌까지 나왔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근절법'은 총 36건이 발의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각종 대책 법안이 쏟아졌다.

첫 시작은 지난 4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끊었다. 문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5일 동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이익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에서는 박상혁·정청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김은혜 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액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고 황보승희 의원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8년 이하 징역 또는 8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처벌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미공개 정보로 얻은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투기 이익 환수 뿐만 아니라 징벌적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아예 투기를 막는 3법을 세트로 발의하기도 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3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발의했다. 내용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 재산 몰수 방안을 담았다. 공직자 모두 재산신고 의무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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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LH 투기의혹으로 악화되는 민심을 반영해 이날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회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대책TF 회의에서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 △공공주택법 개정 △부동산거래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동소이한 법안이 발의되는 행태는 의원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라면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야 빨리 처리가 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법안을 만드는게 가장 좋지만, 어떤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가 돼야 그것이 문제인지 인식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