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들도 융자 방식의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3가지 제도를 신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도록 했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는 벤처·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채권 이외에도 자금을 유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기업 초기단계부터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자의 지분희석이 방지되고 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아울러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로,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사채계약으로 이행하는 형태의 채권형 투자도 도입해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다.
투자목적회사 설립은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펀드자금과 은행자금을 함께 대규모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강훈식 의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창업자들이 지분희석의 우려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안정적인 자금 유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