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쪼개기'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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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하기 위해 소위 '펀드 쪼개기'로 불리는 복층 투자구조를 차단하고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경 공포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골자다.

우선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금지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자(子)펀드가 모(母)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자펀드 투자자수를 합산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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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자료=금융위원회)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나 순환투자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를 중복수취하는 불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현재 6개월에서 분기 단위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추후 감독규정에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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