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이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 거래 방해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례다.
3일 공정위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며 “가처분 소송은 경쟁사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당국은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한 정황이 드러났다.
직원들이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회장 개인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