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19일 과방위·정무위와 온라인플랫폼관련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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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불공정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의 규제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조율을 시도한다. 부처 간 효과적인 조정을 유도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단·실무진 회의를 소집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이원욱 과방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 여당 간사, 관련 법안 발의 의원과 정책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과방위와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국회와 공정위간 표출되고 있는 의견차를 좁히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면에 공정위는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 정부 부처 간·국회상임위 간에 주도권 다툼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전 의원과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인 점을 감안해 특별법 형태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대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특정 앱마켓 및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인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에 최대 1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투명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의원은 일반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갖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단과 공정위는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정부 단일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방위 여당 의원진과 방통위는 공정위-정무위 차원 당정협의일 뿐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안)을 심의하며 “방통위 소관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조율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부처 간 합의된 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과방위와 정무위 간 이견을 조율해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정안이 도출되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입장차를 확인한 채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각 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갖도록 일단락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