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덕도특별법·규제샌드박스·언론개혁법 2월 처리"

국회가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상임위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공항특별법을 책임 있게 처리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부산) 총출동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굳은 의지를 부산 시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동남권 관문공항 사업에 갈팡질팡하면서 부산시민의 꿈과 미래를 방해했다. 민주당은 우리 부산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며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이미 충분한 검증을 마쳤다.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규제 샌드박스 5법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더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며 “2월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을 처리해서 미래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힘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허위정보 명예훼손 피해액 3배 배상)를 포함한 언론개혁법, 협력이익공유제 포함된 상생 3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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