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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의 진단비 3종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화손보는 업계 처음으로 개발한 '눈 전용 보장 상품'에서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 진단비 등에서 새로운 특약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고객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조기 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단계별로 보장내역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밝은눈 건강보험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검사, 시술, 수술 등 단계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본 보장은 눈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로 수술적 치료를 보장한다. 또 수술 전후에 수반되는 검사와 처치·시술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해 안구 관련 질병예방과 치료경과 관찰이 가능하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규 위험담보 3종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안구 특성상 사전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눈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년여간 안과전문 의료진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위험을 통합 보장할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