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입지규제 표준안 만들고 강제화까지 검토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급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칼을 뽑았다. 각 기초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설정한 이격거리 기준 표준안을 만들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에 '특례조항'으로 추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Photo Image
서울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방음터널. [자료: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표준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산업부가 배포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이 지난해 만료됐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 하다는 태양광업계 의견을 수용해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많은 기초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와 주택,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지규제를 조례로 만들어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라며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 특례조항으로 추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중”이라며 “다만 기초지자체의 자치권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0여개가 넘는 기초지차체가 태양광발전소 입지규제 조례를 운영 중이다. 태양광 입지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산업부가 2017년 발표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히려 입지규제 조례를 도입한 기초지자체가 늘어났다.

기초지자체의 입지규제는 이격거리·입지제한·설치규제 등이다. 태양광업계는 그 중 도로와 주택 등을 기준으로 300~10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해 해당 지역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이 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꼽는다.

업계는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이 지난해 약 4GW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소 입지 찾기가 어려워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할 수 없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격거리 규제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태양광 보급 목표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정부가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82.2GW, 발전 비중 25.8% 확대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