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핵심 규제 206건 정비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업종 제한 없이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가 가능해진다. 에스알에서는 협력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설계변경 시 선제적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방안'을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규제애로 방안에 더해 지난해 125개 기관에 설치한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발굴한 사례를 추가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경감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해소 등 4개 중점 분야에서 206개 규제를 일괄 정비한다.

대표 규제 정비 사례는 한전의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 대상 확대, 에스알의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 기관의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 등이다. 비대면 접수 평가도 확대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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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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