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실효성 높여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플랫폼법의 핵심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구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20∼30개사가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화법은 기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과 별개로 공룡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플랫폼은 거래 조건 가운데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점업체에 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터넷 분야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과 궤를 함께한다. 몇몇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은 한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리지만 그에 합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정서법에는 어긋나는 게 현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도 벗어난다. 그나마 지난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게 진전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법이 마련될 때마다 역차별을 거론한다. 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칼날은 국내 기업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외 기업도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업자는 조사권을 발동해 확인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의지가 시장에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이후 공정위 활동과 역할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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