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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소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PTAB의 특허 심판은 특허청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 심판이 기각된 건 미국 PTAB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고 전했다. 이어 “미국 PTAB은 통상 ITC 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을 내린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며, 여론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TAB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2013년 국내 법원이 전부 무효로 판단한 LG에너지솔루션 한국 310 특허의 미국 등록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상 특허 심판을 기각한 데 대해 “미국 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기각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절차적 차이를 알면서도 자사 특허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반박 입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며 “해명조차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PTAB 특허 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제기한 배터리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다툼의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소송 전략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핵심 쟁점으로, 내달 10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