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일부터 농축산물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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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춰 2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

지난해 400억원 규모로 시행된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올해는 760억원 규모로 연중 실시된다.

행사는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참여 유통업체로 하여금 행사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를 공모해 선정·지원한다.

행사기간 신선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2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사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된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은 계산시 20%를 바로 할인해주며, 온라인쇼핑몰은 회원에게 1만원당 2000원권 등 자체 선할인권을 제공한다.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바로 할인 적용이 어려운 매장은 상품 구매정보에 따라 후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한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도 이번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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