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크리에이터 소속사가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시정했다.
공정위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3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시정했다.
MCN이란 유명 크리에이터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팀, 주호민·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팀, 트레져헌터는 300여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샌드박스는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쳤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 약관도 크리에이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 약관은 사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3개 MCN 회사 약관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수정됐다.
아울러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 조항은 삭제됐다.
또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3개사 약관도 회사가 이런 사실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시정됐다.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CJ E&M과 트레져헌터 약관에서는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