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용 집성재로 내화시험 없이 12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중대형 목조건축 보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구조용 집성재가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돼 높은 비용과 긴 시험 대기시간이 필요한 내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를 위해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크기 구조를 1000℃ 이상의 표준 화재조건에 일정 시간 노출하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내화시험 및 내화구조인정 기관)과 대표적 중목구조 부재인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성능 표준화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 연소특성 자료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구조 표준 인정을 추진해 지난달 이를 인정·공고했다.
이번 표준 인정으로 KS F3021 구조용 집성재(낙엽송류를 포함한 수종 A군) 생산업체는 기둥, 보에 대해 내화시험 없이 공장심사만으로 내화구조 인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1년 이상 걸리던 내화구조 인정절차가 약 1개월로 단축됐고 한 번 받은 인정은 영구 사용할 수 있다.
또 목재의 탄화두께를 바탕으로 2시간까지 성능기반 내화설계가 가능해 12층까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목구조가 설계에 따라 화재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최근 대형·고층화하고 있는 목조 공공건축물의 내화설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13층 이상 목조건축을 위해 표준화 범위 확대와 3시간 내화성능 후속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