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2간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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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은 일부 완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돼 시행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완화된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간 연장해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강화만 가능하다.

권 1차장은 “수도권 일일 이상 대기환자는 13명으로 아직 우리의 방역과 의료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고 수많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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