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서비스 규정·예외 적용 규체화 핵심…새해 1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등 차별화한 네트워크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규정,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망 중립성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혁신기술을 반영,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모바일에지컴퓨팅(MEC) 등 혁신 기술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본지 11월 30일자 1·10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사업자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한 원칙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주요 내용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수립·관리했다.
8년 만에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5G 시대 기술 변화와 추세를 감안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 망 중립성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 대상 △속도·지연 수준 등 일정한 품질 수준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 △일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공장이라는 특화 공간에 가상화 망을 구성, 한정된 이용자 대상으로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서비스에 해당한다. 반면에 통신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급행료를 낸 특정 콘텐츠에만 적용해서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안정적 품질로 서비스하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을 구체화했다. 통신사가 특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망 고도화를 지속하도록 명시했다.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원칙도 규정했다.
통신사에는 네트워크 관리 투명성 의무를 강화했다. 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특수서비스 운영 현황과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지속 점검하고, 통신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며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 가이드라인 위반 우려 없이 혁신 서비스가 자유롭게 출현하도록 제도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