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넷플릭스법 등 통신정책 대전환...주파수재할당대가 논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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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요금인가제 폐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 통신 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2년차 서비스 진화에 대응하도록 제도 개선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새해 재할당 예정인 310㎒폭 주파수 대가와 관련,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역대 가장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양 진영이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 소송 등 극한 대립없이 합의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회기인 5월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과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개정이후 7개월 만에 시행령도 개정했다. 시행령은 이달 10일 발효됐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서버용량과 안정적 데이터전송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CP의 중대한 데이터트래픽 변경때에는 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CP 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법은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폭증에 대비해 거대 CP에 서비스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 서비스 안정을 위해 충분한 서버·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도 시행 4일 만에 구글 로그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제도 필요성을 입증했다.

요금인가제는 올해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 요금제 신고 접수 이후 14일 이내 경쟁저해, 소비자후생 침해 등 문제가 없으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2개월이 걸리던 기획재정부의 요금인가 심사절차를 폐지, 상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 경쟁 활성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5G 상용화 2년차를 맞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을 5G로 판단하고, 2022년까지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약 24조5000억~25조7000억원대 투자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세제 지원 등으로 화답했다.

이통사는 새해에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4000개(누적), 지하철·KTX·SRT 전체 철도역사, 20여개 고속도로에 5G 구축을 완료한다.

이어 2022년에는 중소다중이용시설과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에 5G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5G 전국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지속, 5G 가입자는 1월 496만명에서 10월 998만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11월 5G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통 3사가 커버리지 논란 속에 교외지역 5G 기지국을 로밍을 통해 공동 이용하도록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새해 역대 최대 규모인 31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기정통부가 약 4조원대 대가를 산정하려하자, 이통 3사는 1조6000억원대가 적정하다며 반발했다. 이통사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주파수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각사별 5G 기지국 12만국을 구축할 경우에 최저할당대가를 적용, 3사 합계가 3조1700억원이 되도록 조정해 파국을 면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